쌍용차 이유일 관리인 "회생계획 변경안 반드시 가결돼야"

입력 2009-12-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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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이유일 법정관리인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 변경안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채권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 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진 회생계획안 변경내용을 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생계획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회사는 물론 채권자, 주주,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회생계획 변경안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리인은 "회생계획 변경안이 가결된다면 회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룩하는 것은 물론, M&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회사가 장기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경된 회생계획안은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점이 기존 것과 달라진 점이다.

또한 새 계획안은 상거래 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 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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