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광고에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단돈 ○원'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13일 생명보험협회는 제8차 이사회를 통해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 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광고를 통해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음성안내를 의무화해야 한다.
보험료 예시기준은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하되 대표연령 안내시에는 40세 기준으로 하고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적시해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일반보험의 보험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 및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비율도 기존 홈쇼핑별 동일상품 매월1편에서 월10회 이상 방송시 2편으로 확대된다.
만약 사전심의 미이행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규정위반 1회시에만 실시하던 정정방송을 2회 위반시에도 실시하도록 바뀐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광고물을 제작한 후 광고심의점검표(CheckList)를 작성하고, 상품개발부서의 검토·확인을 거쳐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을 통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인식이 용이해지므로 과장광고의 논란 해소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