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및 의원발의 법률안 의견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제도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안으로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시장을 KOBACO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자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 회사를 허가하되 특정 방송사 광고판매대행을 공사에게 위탁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방송과 광고주간 독립성, 방송 공정성을 위해 ▲거래조건 등 부당한 차별 ▲광고판매사의 방송 제작ㆍ편성에의 영향 ▲광고판매사의 최다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의 광고 우선거래 ▲방송사의 광고판매사 경영 간섭 등을 금지하는 사후규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의 광고판매를 의무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체계 및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해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ㆍ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출자 공사 뿐 아니라 민영사업자에게도 중소방송 판매지원 의무 등을 부여하겠다”며 “지상파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중소방송 보호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