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옵션끼워 팔기 5개 車업체 과징금 부과

입력 2009-12-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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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 쌍용차에 각각 5억원 과징금 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급형 모델만이 조수석 에어백을 달 수 있는 등 자동차 옵션 끼워 팔기를 한 5개 자동차 업체에 시정조치 및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조치 내용을 각 업체에 통보했고 오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1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적발된 자동차 업체들은 일부 중·소형차 판매시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VDC)를 고급형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 같은 행태를 시장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 이에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공정위 심사보고서상 시정명령 대상 차량 종류는 국내에서 생산 중인 60여종의 중·소형 차량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는 같은 차종의 모든 모델에서 안전장치 옵션을 선택토록 하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논리대로라면 자동차 선택 옵션 수가 크게 증가하며 이는 결국 차량 생산비용 증가로 귀결돼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조수석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모든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체는 또 공정위 주장대로 모든 옵션에 제약조건을 없애면 일부 국가처럼 모든 장치가 포함된 풀옵션 차량이 아니면 아예 옵션이 하나도 포함돼있지 않은 차량, 두 사양만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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