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FI, 풋백옵션 행사 연장 합의

입력 2009-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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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90% 이상 15일까지 연장동의서 전달 완료할 듯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안한 풋백옵션 1개월 연장안에 합의했다.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 중 90% 이상이 구두로 연장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안다"며 "14일부터 일부 FI들이 연장동의서를 보내왔으며 오늘 이른 오후까지는 연장에 합의한 모든 FI들이 동의서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10% 정도는 개인 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이며 시중 은행 및 증권사와 대형 사모펀드는 모두 연장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FI들이 풋백옵션 행사 시기 연장을 받아들인 것은 금호그룹이 제안한 1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인 것은 금호그룹이 제안한 1개월 유예안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이 FI와 맺은 풋백옵션 계약에는 FI들이 이달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달간 풋백옵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금호그룹은 내년 6월15일까지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

또 금호그룹이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 FI의 요구는 거부했지만 대신 공동매도 청구권을 인정해주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매도청구권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다른 주요주주들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금호그룹은 옵션연장에 동의한 FI들의 주식을 우선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2월 대우건설 주식매각 대금이 납입되면 우선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옵션행사에 따른 대금지금 시한은 내년 6월 15일까지지만 FI들이 행사를 유예할 경우 수익 일부를 조기 실현할 수 있게 된다.

FI 관계자는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옵션행사가 무의미하고 매각이 실패로 끝날 경우 FI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금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매각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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