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을 명료화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진위를 구성해 추진할 때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선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리모델링이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바뀌게 되는 셈이다. 조합방식은 소유자의 5분의4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을 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도록 결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 등에 의한 사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법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1년 초부터는 조합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20가구 이상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후 2년 이내 착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1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사 착수기간을 4년까지 연장했다. 주택업계의 부담을 고려,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민부담을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