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반발로 진통을 겪어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결국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할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보험을 NH 금융지주 산하에 독립 보험사로 설립하도록 돼 있지만 특례는 축소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농협보험은 지금은 취급할 수 없었던 자동차 보험과 퇴직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을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또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적용의 유예기간을 당초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특히 1차 상품의 25% 판매 룰을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 보험은 5년간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험상품을 팔때 특정회사의 상품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보험을 파는 은행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농협보험이 설립된 뒤 5년 후부터는 농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농협보험이 전체의 25%로 제한된다.
다만 4000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영업점의 지위를 '일반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해 기존 안에서 일보 후퇴했다.
한편, 정부는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관련 이달 3일에 열린 차관회의 전까지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농협의 공제사업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관회의에 상정했었다.
차관회의에서는 국무회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했고, 농협은 이달 11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간 협의된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조건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