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사업의 부실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제재를 2010년 1월1일부터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부실설계에 대한 제재도 설계용역사업자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어서 부실설계·감리가 설계변경을 유발해 사업비 증가를 가져오거나 부실공사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해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법정 수탁기관이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 예산을 삭감토록 하는 등 재규정을 신설했다.
재정부는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토록 해 부실을 막기로 했다.
이외에도 총사업비 변경절차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줄도록 물가변동 등 일부항목에 대해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조치하고 사후 중앙관서장에 보고토록 했다.
공공부문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부는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했다.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는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확대된다.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자율조정한도액 적용유예기한도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