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함윤석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유력 용의자로 의심됐던 아더 패터슨 씨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사건 당시 23세)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를 살인 혐의로, 아더 패터슨(당시 18세)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고, 아더 패터슨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8개월 동안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아 미국으로 떠났다.
이에 법원은 수사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국가가 3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둘 중 하나가 살인범이 확실하지만 둘 다 풀려난 해괴한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검찰은 “살인죄의 공소시효(15년)가 3년 밖에 남지 않았고, 패터슨 씨의 신병 인도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기소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며, “미국 정부에서 그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12년 전보다 훨씬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제때 조사 제대로 하지.. 꼭 영화로 만들어지고 재조명을 받기 시작해야 조사 시작하나?(김재언)”, “12년 전이라지만... 말 그대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세상.(이윤진)”이라고 당시 검찰의 미흡했던 조사를 지적하며, “재수사가 이제라도 이루어진다니 다행이다.(우현일)”, “범인은 꼭 잡혀야 합니다!!!(김동현)”라며 재수사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