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학용품에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7개 학용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월2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우개 등 일부 학용품에 대해 중금속, 프탈레이트가소제와 같은 독성향료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킹펜, 책받침, 스케치북도 중금속 제한 대상이 됐다.
중금속 제한 규정만 있었던 파스텔, 분필, 수채그림물감, 색종이, 풀은 독성 있는 향료 사용을 제한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기술표준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시에 학용품의 성분을 검사,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와 수거 명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