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시 농협보험의 특혜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방카슈랑스 관련 25%룰 적용유예, 아웃바운드 허용, 2인규제 예외인정 등 특혜에 대해 보험업계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한·미 및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