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SM 가맹사업 '손 안대고 코 푼다'

입력 2009-12-16 09:45 수정 2009-12-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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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1억8천만원... "본사의 초기투자비용 줄이기 위한 꼼수"

홈플러스가 지역 영세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기업형 수퍼마켓(SS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수퍼마켓 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본사 차원의 투자보다 가맹점주가 납입한 보증금(1억8000만원)으로 개점되는 것이어서 홈플러스 입장에선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상인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획기적 사업 방안이란 평가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홈플러스에서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시 고스란히 피해를 떠 안을 수 있어 가맹계약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우선 현재 50여곳에 이르는 사업 일시정지 권고 상태의 매장 오픈을 위해 이번 가맹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의 취지는 본사와 지역상인 모두가 공존하는 '상생'이다"라며 "지역 중소상인과 홈플러스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현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포들을 우선적으로 가맹사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가맹점주의 투자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발표에 허점이 나타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개설하기 위해 가맹점주는 가맹보증금, 상품보증금 등 1억800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보증금의 경우 가맹계약이 완료되면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이지만 1억5000만원의 금액이 담보로 설정 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1억5000만원이면 점포개설 필요한 인테리어 등 대부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말은 곧 홈플러스가 초기 투자비용 거의 없이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맹점주들은 4800만원만 있으면 점포를 오픈할 수 있지만, 홈플러스 본사가 대규모 비용을 가맹점주들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

이에 따라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가맹점주들의 돈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 오픈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들은 정보공개서, 가맹상담, 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상에는 영업개시 이전의 점포 임차비용은 본사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지만, 영업개시 이 후에 발생하는 월 임차료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며 "임차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선으로 부터만 매입한 상품이어야 된다고 가맹점 판매 물품을 강제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구입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선만을 통해서 물품을 공급 받게 하는 것은 현행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중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가맹거래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주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입처가 있다면 가맹점주들이 타 거래처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배분도 홈플러스의 주장처럼 가맹점주가 순매출 총이익의 42~46%를 가져간다는 사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만 살펴보면 이익배분율이 높아 보이지만,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를 가맹점주의 이익분배금에서 제외하면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마진율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지역 보호와 계약해지 사유에서도 가맹본부인 홈플러스 본사의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정보공개서 상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의 독점권을 보호 하지 않으며, 기존 점포 반경 300m 이내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상호협의'가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명시됐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 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가 300m 이상의 지역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또한 300m 이내에 지역에서도 동일 점포를 개설키로 한 경우에도 '상호협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영업지역의 보호를 회피하고 있다"며 "거리제한폭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기존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 가맹점주들은 계약 해지 사유를 꼼꼼히 잘 살펴야 가맹본사의 횡포에 맞설 수 있다고 그는 전했다.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계약해지 사유 가운데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가 점포건물에 대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를 살펴보면 가맹점주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물 주인과 임차인인 '홈플러스 본사'간의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업계 최초로 SSM의 가맹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며 "홈플러스의 성공적인 가맹사업 진출이 이뤄져야 후발업체들도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SSM 사업확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홈플러스의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은 두 건이 늘어나 전체 83건 가운데 5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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