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기태 위원장 등 10명을 파면, 2명을 해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 집행부 간부 5명과 임모 서울지방 본부장 등이 파면됐으며, 해임된 사람은 노조 지역본부장이다. 김기태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2명은 이미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철도공사는 오는 17일 불법파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 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0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초 밝힌 대로 형사적 처벌,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불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