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공공지 57개소 14만1000㎡(서울숲 면적의 약2/3 규모)를 찾아 공원과 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사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그동안 공원이나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 관리대상에서 누락돼 왔었다. 게다가 구체적 관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폐지 후 개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서울시는 각 구별로 공공공지 691개소 661,000㎡중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공공공지를 찾아 공원이나 녹지로 변경하고, 서울시공원녹지계획에 반영해 공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서울시도시계획국에서 공무원직접수행 용역으로 추진한다”며서 “다음달 1월부터 열람 공고를 시작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