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와 담합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에 우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각 부처 부령, 고시 등과 지자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또 2010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생필품, 원자재 등 서민, 기업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 ~20%를 담합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법집행도 강화된다.하도급거래 조사대상에는 대기업 외 1차 협력사도 포함시켜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년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한다.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도 2011년까지 만들어진다.
부동산 등 분양광고 분야에 대한 조기 대응시스템을 마련해 감시를 강화하고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소멸방식이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분야 조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도 현재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 제공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국 경쟁법 위반 예방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쟁법 운용 경험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는 등 국격을 높이는 서비스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내년 9월 개최예정인‘서울경쟁포럼’및‘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 회의’를 통해 역내 경쟁법 확산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공기업 등의 분야로 확대하고, 협약 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전속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마련해 보급기로 했다.
녹색상품 광고시 CO2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 절감효과, 탄소배출량 등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녹색 마케팅 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