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정보이용료, 불법이면 취소 가능하다

입력 2009-1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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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팸을 보내 060 전화를 유도한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중요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는 등 060 불법 사례에 대해 정보이용료 취소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9월 방통위가 피해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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