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측은 "황영기 전 행장이 오늘 명예훼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최고경영자 위치에 있었던 만큼 도덕적 책임은 감수하겠지만, 법을 어겼다는 판단에는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전 회장은 2005~2007년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