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쌍용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이번 인가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추가적으로 변경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됐지만,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 인가 결정이 내려져 회생의 기회를 갖게됐다"면서 법원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경영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3년내 경쟁력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쌍용 턴어라운드 플랜:S.T.P 3-3-3 전략'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쌍용차가 향후 3년내 성공적인 턴어라운드 실현을 통한 미래 성장과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전 부문에 걸쳐 3개년 턴어라운드 전략 및 액션 플랜 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쌍용차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금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 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