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속이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치유통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23일부터 12월11일까지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김치류, 젓갈류, 양념류, 고춧가루, 소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전국 2441개 제조ㆍ가공 및 즉석판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제품의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자를 변조, 임의연장, 미표시(8건)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ㆍ보관(5건)한 경우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8건), 무신고 영업(3건), 무표시ㆍ무신고 원료사용(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2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고 배추, 무우, 마늘, 김치류,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825건을 수거해 현재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을 검사중에 있으며 부적합되는 제품은 시중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