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사무소 사건처리 기간 4개월에서 52일 단축

입력 2009-12-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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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주년 맞아 신고사건 전담 처리기관 자리매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가 출범 4주년을 맞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소장 김순종)는 18일 올해 11월까지 위원회 전체 처리사건 4526건 중 43.3%에 해당하는 1959건을 서울사무소가 처리하는 등 신고사건 전담 처리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사무소는 사건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해 2005년 평균 4개월 걸리던 것을 올해에는 평균 52일내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건처리 표준검토양식과 실시간 사건 상황판을 활용한 덕분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법위반 예방과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법령교육과 순회상담도 실시해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건처리와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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