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수위를 보류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 손보사들에 대한 제재안건을 놓고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제재수위에 대한 이견을 보여 다음달에 재논의키로 했다.
당초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과정에서 중복가입 방치·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등을 적발하고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기관경고'의 징계를 내리는 등의 안건을 제재심에 올렸다.
하지만 제재심 위원들 대부분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부 위원들이 제재수위에 이견을 보였고 이에 징계조치는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로 미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과 최고경영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있어 다음달로 연기를 했다"며 "하지만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