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홈쇼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은 한 달 동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또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 측 잘못이 발견되면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통상 청약일이나 첫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전화 우편 등 통신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철회 기간이 늘어난다.
또 금감원은 또 기간이 5년을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선 '품질보증'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품질보증'이란 보험사가 ▲약관ㆍ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가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5952건으로 손보사 5142건, 생보사 810건이다. 보험사가 약관을 해석할 때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새로 명문화했다.
한편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보험업계 불완전 판매율은 10.1%지만 통신판매는 20.6%, 홈쇼핑판매는 17.3%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쇼핑 통신판매 등을 통한 보험 불완전 판매가 급증하면서 제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