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모든 한국산 인산 제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1일 인도 정부는 한국 인산 제품에 대해 1톤당 221.64 달러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22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후 5년간 유지된다.
지난 6월 인도의 구자라 알카리 화학과 솔라리스 캠택은 한국산 인산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인산은 비료, 의약, 음료 제조 등에 쓰이는 무기화학 제품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