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31개업소 적발

입력 2009-1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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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용품점 등 대상 특별사법경찰 투입 단속 실시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30개소와 수입상품점 1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 단속을 실시해 총 31개소를 적발, 업주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등 1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발기부전치료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판매중인 '비아그라'를 유상 수거, 복수의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량 100%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10~11월 총 4차례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3604정(비아그라 1795 시알리스 1809)을 압수하고, 압수품에 대해 재차 성분검사 결과 모든 업소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100% 위조된 의약품으로 판명됐다.

이 가운데 '비아그라'는 전량 위조품으로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정품 함량(100mg 정당 100 ± 5%)보다 최고 2배를 초과(215.5mg)했거나,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정품함량(364mg 중 20mg)의 10%수준이 함유됐나, 검출되지 않아야할 '구연산 실데나필'이 검출됐고, 특히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판매자들은 위조품인 줄 알면서도 부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속칭 '떠돌이')으로부터 1정당 평균 800원~7700원에 납품받아, 평균 5000~2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위조 의약품을 공급한 보따리상을 검거하는데 수사역량을 집중, 불법의약품 유통행위의 원천을 적발해 처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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