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 활용도 미미

입력 2009-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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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중소기업 2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2.3%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하고 있고, 67.7%의 업체가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27.7%에 달해 원자재의 변동만큼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지난해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원자재가격은 18.9% 상승했지만 제품가격은 6.6% 인상에 불과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의 조속한 정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의무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이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중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업체가 51.1%인 반면, '알고 있다'는 업체는 45.7%에 불과해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제도정착의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30.8%)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23.8%) 등으로 로 나타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조정협의가 가능토록 힘의 균형을 맞출 추가적인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기업협력팀 이종목 팀장은 "제도 도입이후 비교적 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이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배포 등을 통해 제도홍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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