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린이용품 판매 340개 문방구·도매점 행정조치

입력 2009-1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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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최고 20.3배 초과 완구류 등 적발

기준치를 20배 넘게 초과한 납 장난감 등 안전기준에 미달한 어린이용품 제작·판매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전국 4227개 문방구와 도매점을 조사한 결과, 340개 점포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미달한 제품은 모두 37개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중지와 수거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기표원은 완구 등 12개 품목 351개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품목 3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우개와 완구 등 2개 품목 28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지우개의 경우 4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2~430배가 넘는 가소제가 검출됐다.

완구류는 12개 제품에서 기준의 2~230배가 넘는 가소제가 나왔고, 또 다른 12개에서는 기준의 2.1~20.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3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수거·파기 등 행정조치를 건의했고, 해당업체들은 부적합 제품을 자진 수거·파기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상세 정보가 공개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리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잔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 기관과 위해정보 교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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