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이 차명재산과 관련된 세금으로 17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김창석)가 이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고 살인청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씨(40)의 항소심 공판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가 수 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으로도 이 씨가 범행을 교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언급하며 "피고 이 씨가 관리하던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르고 차명재산이 드러나면서 피해자가 1700억원을 넘는 세금을 납부한 점으로 볼 때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170억원은 이씨가 관리한 차명재산 중 그다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의 납부세금이 17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재산 보유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드러난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는 300억~400억원 규모였지만, 납부세금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당시 경찰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자금의 상당액이 조부인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CJ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