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1일 세무서 직원이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돼 맞춤형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2010년 3월 10일까지 3개월 운영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일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도 개발돼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한다.
연말정산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전화(1588-0060) 또는 인터넷(http://call.nts.go.kr)상담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도 운영돼 연말정산 세액계산,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등이 가능하다.
영세 사업자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이 포함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과거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 가능하며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2009년 분은 2010년 5월부터 제공된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