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정부와 위탁수수료 법적 싸움 1차 승소

입력 2009-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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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정부와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위탁수수료 715억원을 두고 소송싸움에서 1차 승소했다.

하지만 15일 이내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원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이날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위탁수수료 715억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국민은행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

위탁 당시 계약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하던 건교부는 지난 2007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수수료를 30% 낮춰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건교부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민은행의 애초 합의는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한 그 구속력이 유지된다"며 "수수료율을 규정한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했더라도 이는 내부준칙이라 외부에는 효력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항소 기간이 평균 15일 이내로 알고 있다"며 "건설교통부가 이 기간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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