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적구제장치 보완 방안 추진

입력 2009-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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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 의결

소비자의 사적구제장치를 보완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2010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안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은 22일 2009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1개 과제에 대해 내년 중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 상품설명 의무 및 적합성원칙 도입, 입증책임 전환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보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전자담배, 전기장판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보완 강화되며 어린이 식품에 영양성분 함량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등 안전기준 정비 및 위약계층 안전 확보도 추진되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시각의 제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는 전국 단일전화번호의 소비자상담센터와 사례를 포괄하는 종합 DB를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상가 등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 식품의약품 안전 모니터단,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제도 운영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2010년 도입되고 확대 운영된다.

공정위는 책임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에너지 효율, 탄소배출량 등 녹색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저탄소 상품, 유기농 상품 등 녹색상품임을 강조하는 표시․광고시 CO2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소비자정보 강화를 위해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만 구축, 소비자원은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제공하고(ww.price.tgate.or.kr),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을 연계한 제품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분쟁조정도 활성화될 예정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명배간 카르텔 등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원 집단분재조정을 연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소회의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금융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 소제기율․패소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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