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전자방식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외담대)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개정해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 판매 기업이 거래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 때 물품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이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외상매출채권 발행, 변경, 취소, 미결제 정보가 금융결제원에 집중돼 시중은행들이 외상매출채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외상매출채권의 발행과 변경, 취소, 미결제 등의 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집중돼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은 구매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재산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을 결제하지 못한 구매 기업은 추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판매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외담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