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2014년 연장 검토

입력 2009-1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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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연장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로 끝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연장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5월부터 시행됐으며 경차 소유주에 한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해 연 10만원 한도내에서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유류구매전용카드 담당사인 신한카드는 22일 환급 대상인 경차 소유자에게 "경차유류세환급제도가 2009년 12월31일로 종료되오니 참고바랍니다"라는 휴대폰 메세지를 전송해 제도 종료를 안내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연장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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