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탈모방지 제품 효능 평가방법 개발

입력 2009-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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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표준평가방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의약외품의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을 표준화해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양모제 효력평가 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탈모방지 및 양모 효능을 갖는 제품에 대해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개발 업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제품 평가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동물시험법으로 제품의 탈모방지 및 양모 효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우스를 이용, 털의 생장주기에서 생장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퇴행기로의 전환을 억제해 탈모를 방지하는 효능을 측정토록 했고 이외에도 시험동물종, 시험방법, 결과분석법 등을 제시했다.

또 '임상시험법'의 경우, 탈모 환자의 모발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피시험자 선정방법, 적정한 연구기간 등과 함께 전체 모발 수, 모발두께와 같은 유효성 평가 변수와 안전성 평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향후 양모제의 제품 개발 및 효능평가에 도움이 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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