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저질 드라마', 5000만원 과징금

입력 2009-1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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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막말 사용과 저질 드라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방송 시장의 규제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을 도입하고,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막말 방송과 저질 드라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를 내릴 때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늘리고 PD 작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 7월 미디어 관계법 통과로 낡은 규제틀이 사라진 만큼 종편 및 보도채널 등 신규 방송사업자를 허가해 방송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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