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 산출방식이 현금흐름 방식으로 바뀌는 한편 전업카드사 보험모집 기준이 마련된다.
또 보험회사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등 겸영가능업무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현행 3이원방식(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과 달리 다양한 현금유출입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방식을 도입된다.
단 두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3년간은 병행 사용하되 제도시행 4년째부터는 현금흐름방식으로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또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현재 보험부채와 상계처리하던 것에서 2011년 4월부터 재보험자산으로 별도 계상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를 대부분 받지 않고 있는 5개 전업카드사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전업카드사들은 특정회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 가능하다.
보험협회에 검사권도 주어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회사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겸영가능업무가 확대되며 2010년 폐지되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에 한해 예외적으로 특별계정간 자산 편출입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을 거쳐 2009년 12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금흐름방식 적용 등 일부 제도는 2010년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