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에서 사실상 은행을 제외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재윤(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출, 채권인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공유, 임직원 겸직, 업무평가 공유, 사무공간.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본점과 지점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는 대신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업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 때문에 강제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점망을 활용하지 못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퇴직연금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굳이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은행권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며, 환노위 입법조사관들에게 자료를 보내고 은행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