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횟수가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나 결과는 물론이고 회사 실명까지도 분기별로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소송제기 현황이나 결과를 내년 1분기부터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분기별로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금융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들의 선택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고객과의 분쟁, 소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를 없애기 위해 분쟁 이력시스템(가칭)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보험사의 설계사나 증권사의 판매자 등이 영업 부실판매 등으로 3회 이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타사 이동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초 금융회사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이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