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사용을 금지한 프레온 가스(CFCs)와 할론의 생산과 수입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 1998년부터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물질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몬트리올의정서 규정에 따라 이미 생산·수입되었거나, 회수·재생된 오존층파괴물질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전산실 등 할론을 대체하기 어려운 시설에는 재생 할론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프레온 가스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고 할론가스는 소화(消火)용 약제에 쓰인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어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2차 규제물질로 분류된 HCFC 등 9개 물질의 내년도 생산량을 7920t으로 배정했다.
2차 규제물질은 2013년부터 생산·수입을 제한해 2030년까지 모두 폐기되고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