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09-1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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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화상채팅에 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변태행위를 일삼은 ‘신종 사이버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여고생에게 화상채팅을 하며 외설적인 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황모(30)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일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뒤 여고생에게 무작위로 화상대화를 요청했다. 이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는 등 화상채팅하는 상대 여학생에게 음란한 행위의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전문대를 졸업해 세명의 자녀를 둔 평볌한 사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시간당 3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며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다 돈이 부족해지자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 메신저 회원 가입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며 여학생만 골라 메신저를 통해 친구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의 메신저를 확인해보니 900명에 이르는 사람을 친구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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