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2년간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으로 신고해 지급한 보험금 52억원 가운데 1억70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를 적발했다.
23일 금감원은 20006년~2008년간 손해보험사가 해외여행 중 게임기, 카메라 등의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1만5531건을 조사한 결과 출·입국 사실이 없는 57명이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휴대품손해 보험금을 159건 청구한 사건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도난, 강탈 등의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 배상을 해주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에 출국하지도 않고 여권·도난사고 확인서 등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1억7000만원(평균 107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특히 적발된 보험계약자들은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통장계좌 및 현금카드만 건네주면 해외여행 경비 할인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여행사 대표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게 해외여행국가에서 발생한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