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조달청과 중소기업의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7월 조달사업법령을 개정해 도입한 '우수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며 "우수 브랜드 선정에서부터 실제 구매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양측이 역할을 구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우수 공동브랜드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홍보와 전시회 개최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 직후 현장에서 우수 공동브랜드 관련 업종별 대표들이 조달청장에게 직접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중기업계에서는 선정기준을 낮춰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이뤄졌으며, 조달청장은 이에 대해 제도의 조기정착 노력을 약속했다고 중앙회는 전했다.
한편 '우수 공동브랜드'는 내년부터 연 3회에 걸쳐 선정하며, 선정된 브랜드제품은 조달청이 최장 6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