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한약재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Y한의원(대구 달성) 원장 김모씨(30)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체중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땀을 많이 내는 '마황'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 '대황', '센나잎', '견우자' 등 한약재를 다이어트환, 체다환, 핫슬림 등 제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 736회에 걸쳐 457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청은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다이어트환, 체다환 제품에서 심장마비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됐고 핫슬림 제품에서는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강한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제품의 한글표시 정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제품 관련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