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비전하이테크 및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전하이테크와 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각각 1억623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전하이테크는 지난 4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경영권 양도 계획이 없다고 거짓 기재했다.
이밖에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이사 후보자의 성명과 약력 등 사전공고의무를 위반한 유성티에스아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