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대표이사들과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B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K씨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U사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인 B씨도 자산의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이 될 것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부당하게 회피했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