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써야 소득공제

입력 2009-12-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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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 변경...기업 법인세액 공제 혜택 변화

총급여의 25% 이상 카드 써야 소득공제

내년부터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한다. 기업이 원천기술 연구 · 개발(R&D)에 투자할 때 주어지는 법인세액 공제혜택은 당초 대기업 25%,중소기업 35%에서 대기업 20%,중소기업 3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는 주택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도 소득공제를 해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 사용금액을 기존 총급여의 20% 사용에서 25% 이상으로 변경했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내년부터 25%로 높아지는 반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현행 공제율 20%가 유지돼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진다. 하지만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업의 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된다. R&D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의 25%를,중소기업은 35%를 법인세에서 빼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 재정위에선 이 비율을 대기업 20%,중소기업 30%로 각 5%포인트씩 낮췄다.

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높인다는 정부 계획도 수정됐다. 최저한세는 각종 공제 ·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에 매기는 세율의 최저한도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다. 정부의 당초 방침은 중소기업과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은 올해 8~11%에서 내년 7~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기업은 현행 11~14%에서 내년 13~1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위는 중소기업과 과표 1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은 1%포인트씩 낮추되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1%와 14%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업의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사인 간의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냉장고, TV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범위를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3년간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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