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섬이나 강변등 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항공레저등 관광수요에 대비해 국내실정에 맞도록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고시)'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항공과 수상레저가 접목된 관광 및 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설치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상항공기를 묶어두는 정박장과 육상으로 올리는 경사대, 승객이 정박장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탑승로와 기타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다.
수상항공기는 주로 15인승 내외로서 이수 및 착수를 위한 착수대는 최소 200m, 폭은 60m, 수심은 1.2m이상이면 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상비행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항공법령과 기준(고시)이 내년도 5월까지 정비될 경우, 도서지역 등에서 항공·수상레저 등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수상항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