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4일 제약업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1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협회 규약은 공정위 심결례, 보건의료시장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규범력․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 규약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하고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해 협회 자율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약사는 협회(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처에 기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하면 협회가 학술대회 주관 학회․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제약사가 금품류를 제공할 경우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협회는 이를 통제할 예정이다.
협회가 관련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하며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 위반은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하는 등 협회 개정 규약을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약은 협회의 규약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