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에 솜방망이 대응

입력 2009-12-24 12:00 수정 2010-03-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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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석 에어백 시정명령 내렸지만 이미 자진 시정

자동차 옵션 끼월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4일 승용차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기아차, GM대우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2008년 5월 조사 당시 현황에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올해 12월 조사에서는 자진 개선한 것으로 드러나 과장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애초 VDC(차체제어장치)와 사이드에어백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했으나 과정에서 리서치기관 조사 결과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각각 57%, 34.2%로 드러나 제외했다.

동승석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87.2%였다.

하지만 결국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이들 자동차회사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결과가 됐다.

때문에 이미 자진 시정을 한 동승석 에어백만 남겨두고 기타 옵션을 조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용차 구입시 소비자들이 후방카메라나 DMB내비게이션 등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급사양의 차량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VDC와 사이드커튼에어백은 소비자 선호도가 동승석 에어백보다 떨어져 일단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또 선택 품목을 늘리면 그만큼 제조상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의 상품 구성 권리도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는 안전을 우선으로 동승석 에어백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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