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확대 시행

입력 2009-12-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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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24일 2010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700보다 600억원이 늘어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준은 현재 4000만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경영규모 1.5ha 이상 한도는 폐지되고 지원금액은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된다.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떄 지금까지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하도록 개선된다.

이농이나 전업,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하여 전업농 등에게 임대, 경영토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촌공사는 사업에는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 500ha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또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내년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고 농어민 부담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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