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탈세 엄정 대응

입력 2009-12-27 12:00 수정 2010-03-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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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 수입 100억 미만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기간 제한

국세청이 내년 고소득 전문직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7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학자금 상환제도, 근로장려세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한 피해납세자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소득 전문직, 고리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조사, 거래질서 분석전담반을 통한 조사,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등을 통한 탈세 조사 등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또 소득·지출분석시스템 도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근거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체납추적전담팀 보강, 온라인 금융재산 조회․압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납액을 큰 폭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이 설치․운영되며, Paperless 연말정산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제한하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에 관련된 경우 등에 한정할 계획으로, 장부·서류는 납세자 동의 하에 세무조사 기간 동안만 일시보관할 예정이다.

국세청 감사관에게 비위사실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Hot-line이 운영되고, 공직윤리 사항에 대한 감찰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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